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는 헌법이 부여...정치적 해석 대상 아니야
  • ▲ 황교안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황교안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길들이기에 나선 야당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대통령이 행사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이헌(사시 26회·연수원 16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사태에 따른 국정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여론조사결과도 압도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므로, 황 총리는 대통령의 외교·국방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헌 이사장은 우리 헌법학계의 권위자 가운데 한명인 故 권영성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와 서울대 로스쿨 헌법전공 교수 출신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의 관련 입장을 소개하면서, 황교안 대행의 직무수행에 딴지를 걸고 있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헌 이사장에 따르면, 권영성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헌법 제71조(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해 "권한대행의 필요 여부는 1차적으로 대통령 자신이 정한다"는 입장을 밝혀으며,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 권한대행자가 권한대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정종섭 의원은 "권한대행자는 권한 행사와 관련해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권영성 교수와 정종섭 의원이 학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견해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헌 이사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황 대행이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점령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직접 겨냥해 "국회가 탄핵 공백을 우려해 해법을 모색하는 동안 (황 권한대행은) 마치 (탄핵) 가결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황 권한대행도 사실상 정치적으로 불신임 받은 상황", "황 대행 체제는 단기적인 관리 체제" 등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대행은 대행일 뿐, 대통령 코스프레 하지 말라"며 더민주의 행보에 발을 맞췄다. 손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황 대행은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파괴'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황 권한대행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더민주 박경미 대변인도 "대통령놀이 나선 황교안 권한대행이 용꿈을 꾼다"며, 황 권한대행 때리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