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부패 관행,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인한 결과"
  •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한도액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여야 정치권은 시행령안이 정한 기준 가운데 식사와 선물을 5만원과 10만원으로 것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농림축산업계와 수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금품수수 한도액을 완화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듯 "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를 둘러싼 하반기 정국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전히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체감 경기 개선이 미흡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국민·기업·정부가 힘을 모아서 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반드시 지금보다 나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꼽으며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 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서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각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 중요한 것은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으로, 내각은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국정 운영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도 이러한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