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에게 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 2차 조사서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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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민기를 고소한 여성이 2차 진술 조사에서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측은 15일 "지난 2월 29일 이민기와 일행 3명을 성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30)씨가 추가 진술 조사에선 '자신이 실수로 신고를 했다'고 최초 진술을 번복했다"며 "당시 이민기와 합의해 유사성행위를 했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이민기의 경우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이민기의 일행 중 한 명에 대해선 '(자신의)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 의사를 유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경찰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부산 해운대구의 모 클럽에서 A씨는 '즉석 만남'을 통해 이민기를 만났고, 룸 안에서 이민기와 유사성행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이민기의 지인 3명이 룸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 한 명이 A씨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이후 이민기와 연락이 닿질 않자 A씨가 '홧김에' 이민기를 포함한 일행 모두를 신고한 것이라는 게 경찰 소식통의 전언.
A씨는 2차 진술 조사에서 이민기와는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지만,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해선 "불쾌했다"며 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의 신체를 더듬은 남성은 현직 법원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이 남성의 DNA와 A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남성 DNA가 서로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