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태우(35)의 가족들에게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퍼부은 네티즌 5명이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34)씨를 비방하거나 김씨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한 네티즌 5명을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가 결혼 전 지인에게 빌린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학력을 위조했다" "상견례 자리에 친정아버지 대신, 배우를 대역으로 내보냈다" 같은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태우의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증거 수집이 완료된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3차까지 접수시켰다"며 "익명성을 악용, 무자비한 인신 공격을 한 네티즌에 대해선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비방의 정도가 심한 네티즌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중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나머지 5명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김애리씨를 욕한 3명에게는 모욕 혐의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루머글을 올린 2명에게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와 성별, 직업군이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