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양현석, 스포츠지 K기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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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법인(대표 양민석)과 양현석(사진) YG 대표 프로듀서가 모 스포츠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각각 500만원을 배상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22단독 재판부는 1일 YG 측이 모 스포츠지 K기자에게 2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K기자)는 손해 배상금 500만원을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연 5% 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반영한 비율로 각각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1억 9천만원 상당)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YG엔터테인먼트 법인과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해 7월 16일 "모 스포츠지에 근무하는 K기자가 다수의 기사와 칼럼, SNS에 올린 게시글 등을 통해 YG에 유무형적 피해를 입혀왔다"며 각각 1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당초 지난해 12월 18일 변론종결 돼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 사건은 지난 1월 12일 YG 측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3월 11일 변론기일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이와 관련, K기자는 "앞서 동종 칼럼과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YG 측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에서 일부 손해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판결문을 받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檢 "'YG에서 또 OO 냄새가' 칼럼..법적으로 문제 없어"
앞서 YG는 민사 외에도 "K기자의 지난해 7월 1일자 칼럼이 YG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룹 '빅뱅'의 승리 등과 함께 공동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 24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K기자가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 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칼럼을 통해 YG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 YG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피소됐으나, 해당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과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기사에 언급된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대중적 공지의 사실이고, 대중의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A씨가 고소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소인 회사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