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조선일보 DB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조선일보 DB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을 둘러싼 '열정페이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민 의원이 전직 비서 A씨에게 9급 비서로 등록하는 대신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한 것은 사실 무근이며, 전직 비서 A씨는 총 6개월의 재직 기간 중 약 3개월 간 병가를 내고 유급 휴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되지 못한 이유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B비서관에 대한 위장취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인 B비서관은 지난 2013년 영남지역의 한 로스쿨에 다니던 중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김상민 의원실에 채용됐다. 이후 B비서관은 김상민 의원의 정무 활동을 지원하고 수원 지역의 민원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상민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의혹은 개인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배후에서 기획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0월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가 '위에서 시켰다'고 보내 온 문자메시지를 보면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배후가 당내 경쟁 상대자인 박종희 수원갑 당협위원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배후가 구태 정치를 한다는 것만 밝히겠다. 수원 장안은 변화해야 하고 구태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의혹을 다뤘던 <쿠키뉴스>는 정정보도를 내기도 했다.

    다음은 쿠키뉴스의 정정보도문 전문이다.

    ‘새누리 김상민 의원, 보좌진 특혜채용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2월 18일)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5일자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에 ‘새누리 김상민 의원, 보좌진 특혜채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B비서관을 특혜채용하고 전직비서 A씨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상민 의원은 전직비서 A씨에게 9급 비서로 등록하는 대신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전직비서 A씨는 총 6개월의 재직기간 중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 5일까지 병가를 내고 유급휴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열정페이를 강요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위 인터뷰에서 A씨가 자신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되지 못한 이유를 실제로 일도 하지 않은 B비서관에 대한 위장취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B비서관은 청년비례대표인 김상민 국회의원의 정무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였으며, 변호사로서 전문적 소양을 발휘하여 지역민원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