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8범에 선거법 위반도 다수
  • ▲ 새누리당 이한구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3 총선 후보자 자격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한구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3 총선 후보자 자격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4·13 총선까지 50여일 남은 가운데 공천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예비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1475명으로 새누리당이 784명, 더불어민주당 323명, 국민의당 202명, 정의당 42명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공천 경쟁률은 새누리당 3.34대 1, 더불어민주당 1.51대 1이며 신청자는 새누리당이 더민주보다 461명 더 많다. 

    이처럼 20대 총선 예비후보자가 새누리당에 몰리자 공천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상향식 공천(오픈프라이머리)이라는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지만 모두에게 경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우선 컷오프에 나서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기도 의왕·과천시에 출마하는 A 예비후보는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용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의왕에 선거사무소를 연 A씨는 과천의 한 시의원 사무실을 자신의 선거사무소로 활용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다. 추가로 선거연락소를 열려면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돼야만 한다.

    서울 중랑구을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B씨는 전과 8범으로 사기,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등으로 벌금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옥천군의 C 예비후보는 수질환경보전법, 상습도박 등으로 벌금형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처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과 연루된 자들도 예비후보로 출마하자 공관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의 한 관계자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후보는 컷오프해서 사전여론 조사를 하고 전과가 많은 자도 배제할 예정"이라며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된 경우는 경중을 따지는 등 추가로 토론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