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쟁점법안 처리 마지노선 D-1, 극적 합의는…
  • ▲ 여야 지도부가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지난 24일에도 이들은 회동을 가졌지만 3시간만에 결렬로 끝이 났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 지도부가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지난 24일에도 이들은 회동을 가졌지만 3시간만에 결렬로 끝이 났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쟁점 법안 타결을 위해 26일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합의를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27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의장 주재 2+2 회동에서 엉킨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해당 상임위 간사와 함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쟁점 법안에 관한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양당은 ▲북한인권법 ▲노동5법 ▲기업 활력 제고법(원샷법) ▲서비스 산업 발전법 ▲테러방지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가운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간사들이 배석해 합의를 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여야의 견해차는 여전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만 견해차를 좁히는데 성과를 거뒀다.

    애초 여야는 북한 인권 관련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업무의 주무부처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왔다. 새누리당은 법무부에서, 새정치연합은 통일부에서 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양당은 이날 북한 인권에 대한 수집 업무는 통일부에서 하고, 보존하는 업무는 법무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원화하기로 견해차를 좁혔다.

    다만 인권자문위 이사회 구성과 원칙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인권자문위의 인적 구성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분위 1을 추천하고 통일부가 나머지 3분의 1을 추천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1:1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 5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일괄처리를, 새정치연합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법 처리를 요구하며 대립하는 모양새다.

    원샷법은 법률의 대기업 적용 범위가 '뜨거운 감자'였다. 새누리당은 모든 기업에 원샷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철강·조선·석유화학 분야는 예외로 하는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을 제외하자"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의료공공성'확보방안에 대한 방법론 차이가 컸다. 새누리당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수정해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보건의료 소위를 별도로 설치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자며 거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컨트롤 타워'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의 컨트롤 타워를 국가정보원에 두자고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민안전처와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에 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7시간의 대장정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자, 27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2+2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에 열린 회동은 3시간 만에 결렬로 끝났지만,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28일을 제시하고 있어 이날 회동은 사실상 새누리당에 마지막 회동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19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양당이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