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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농약 사이다 할머니'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농약 사이다 할머니'를 접한 네티즌들은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부인한다고...? 부인하는데도 무기징역을 때려...? 저 할머니가 정말 누명쓴거면 어쩔거지? (baby****)", "할매 와그랬노 와그래써 (ppaa****)", "진짜 할머니가 한 사건이 맞는건가요? 또 억울한 일이없도록 철저히조사해주세요..(jaeh****)", "영화에 나올법한 사건이네 세상이 무섭다 (ojkk****)", "아무리 할머니라 해도 그렇지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te72****)", "납득이 안됨..증거도 불충분이고..근데 판결은 무기..왜?(zhen****)"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은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 구형을 요청했다.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