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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 인터뷰: 趙甲濟, "소요죄와 범인은닉죄 적용해야."(동영상 링크)
"소요죄의 보호법익은 公共의 평온이다. 집합한 다중의 폭력으로 광화문이란 공공 장소의 평온이 깨어졌으니 소요죄를 구성한다.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범인은닉 및 도피방조의 현행범이다."
趙甲濟*영상 바로가기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7/2015120790118.html'지금 한국에선 세 가지 犯法(범법)행위가 동시 진행중이다. 민노총이 주도한 11월 폭력 시위는 騷擾罪(소요죄)로 다스려야 맞다. 소요죄는 多衆(다중)이 폭력으로 협박, 손괴 행위를 하는 것이다. 조직화 정도가 아니더라도 다중이 집합하는 행위로 폭동을 하면 범죄가 성립된다. 소요죄의 보호법익은 公共의 평온이다. 광화문이란 공공 장소의 평온이 깨어졌으니 소요죄를 구성한다.두 번째는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범인은닉 및 도피방조행위이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민노총 위원장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행위자는 현행범이다. 민노총 위원장과 범인은닉 행위자 등 현행범들을 검거하지 않는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은 國敎(국교)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다. 政敎가 분리된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법이 미치지 않는 聖域(성역)은 있을 수 없다. 법치국가의 종교시설은 고대의 蘇塗(소도)가 아니다.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고 있는 親盧세력은 집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천권을 장악, 내년 총선에서 40% 이상의 의석을 차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야당 정도가 목표인 듯하다. 국회법 때문에 그렇게 되면 國政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세력을 상대로 안철수 의원이 혁신을 주장하는데, 자리다툼인지 路線투쟁인지 모호하다.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노선투쟁을 벌여야 대의명분을 업고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