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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당초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정부 계획은 일단 무산됀 상황.

    여야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서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은 셈.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경비를 수입의 80%~20%로 차등화해 인정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것.

    그러나 이 마저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다루는 것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

    이전보다 종교인 과세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고, 종교계 반발도 눈에 띄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일부 종교인은 자신들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