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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정 ⓒ치외법권 스틸컷
배우 겸 가수 임창정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오랜만에 예능감을 과시한 가운데 임창정의 최근 법적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임창정의 전 부인인 김모 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사실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네티즌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씨가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상에 퍼뜨린 것.
재판부는 "임창정의 이혼은 전 부인의 문란한 사생활 때문이 아니며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며 "전 부인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임창정은 전 부인 김 씨와 7년 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013년 4월 이혼했다.
한편 임창정은 지난 2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전진, 자이언티, 황치열과 함께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