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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클라라와 나눈 카톡 내용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당시 카톡내용을 보면 "회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시간되실때 온스타일 채널 클라라의 라이크어 버진을 보시면 저에 대한 생각을 더 하실 수 있을 꺼에요"라는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