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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비가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쳐 벌금 150만형이 떨어진 것.

    검찰 조사 결과 고유비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은 한때는 아시안게임에서 역도선수로 신기록을 수립한 김병찬 역시 생활고로 인한 고독사 소식이 전해진 뒤여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고유비)은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고유비, 수호천사로 데뷔해서 사기꾼됬네" "고유비, 생활고 심해도 왜 그런짓을""고유비, 안타깝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