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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캡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되어 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지 2년여 만에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아청법 2조 5호의 위헌법률심판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 등을 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영상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작·소지·배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 조항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2조 5호에 대해 “영화 ‘은교’의 경우 성인 여배우가 극 중에 고교생으로 등장해 교복을 수시로 입고 나오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했으므로 아청법의 단속대상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주인공이 미성년이지만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고전 ‘춘향전’,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과 ‘은교’, 유치원생 아동이 엉덩이를 노출하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등은 현행법을 적용하면 음란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작품들이다. 음란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해당 법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