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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인터넷커뮤니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25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날 열린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표결로 합헌을 결정했다.'아청법'은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헌법재판소는 "아동과 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를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 및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은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