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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캡처

    '아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 및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청한 구 아청법 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함께 심판 대상이 된 아청법 2조 5호에 대해선 '정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아청법 8조 2항에 대한 판단으로 갈음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적용법조인 아청법 2조 5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당시 "문제가 된 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것이었다"며 "누가 봐도 성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청법, 표현의 자유침해하는 거 아냐?""아청법, 누굴위한 아청법인가""아청법, 교복입고 안입고의 차이로 결정하는 건가"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