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북한인권법 야당 반대시 패스트트랙 강행 시사
  •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10년째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5월 말까지 논의를 거쳐 6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가 없을 시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감행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지 10년째 되는 해다. 국회의 임기 만료로 당시의 법안은 폐기됐지만 이후 북한인권법의 중요성이 국내외로 더욱 강조되면서 현재 외통위 상임위에는 2개의 북한인권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2013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이 그것이다.

    여야 모두 북한인권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같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인권개선의 방법에서 입장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실태 조사와 대북 인도적 지원시 투명성을 요구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인도적 지원에서 투명성요구를 제외했으며 인권탄압의 주체인 북한 정부와 대화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당의 법안은 인권개선의 방식을 두고 대척점에 서있지만 여론은 새누리당의 법안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상황이다. 갈수록 북한인권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심각성이 공유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류 논조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국가들은 이미 북한 주민들을 독재정권으로 부터 자유화·민주화 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국내 여론도 북한인권실태의 원인이 일당독재에 있다는 지적에 이의가 없는 분위기다.

     

  •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을 집회에서 한기호, 조명철 의원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을 집회에서 한기호, 조명철 의원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외통위에서 5월 중으로 협상을 하고 6월 초에는 패스트트랙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외통위원회가 야당과 협상해 결론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행사 도중 졸았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재판도 없이 무참하게 공개처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참관시키고 참관한 사람들에게 소감문을 강요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북한인권의 실태를 가감없이 까발렸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인권법이 필요한데 지금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말 보통문제가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북한주민은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그 인권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못할 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기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므로 현재 북한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태어난 주민도 우리와 같은 권리를 가진 우리 국민이라는 해석이다.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만큼 향후 새정치연합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삐라 살포 단체들을 지원하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북한 정권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 질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김정은 눈치보느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통일후엔 북한 주민들이 새정치연합을 버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재적의원의 3/5이상 또는 위원회 소속 위원의 3/5이상이 동의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외통위 위원은 23명 중 새누리당 소속위원이 14명이므로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