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개정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관련만…논의도 없어
  •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중 징계시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중 징계시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중 '징계시효(2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도 2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른 정당이나 공직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8월 윤후덕 의원이 자녀 취업청탁 의혹으로 당내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았으나 징계시효(2년) 초과로 무혐의 처리됐다. 최근에는 시집 강매 의혹을 받는 노영민 의원에게 당초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당직 정지 6개월'로 감경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 더민주, 정의당 중 징계시효가 있는 곳은 더민주가 유일하다. 새누리당의 '윤리위원회규정'과 정의당의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는 징계시효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민의당은 지난 4일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겸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선임, 관련 기구를 구성 중이다. 

    더민주 윤리심판원규정 제4장 징계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2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더민주 윤후덕 의원의 취업청탁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 내부에서는 최소 경고 이상의 징계조치를 내리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규정을 명목삼아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윤리심판원 간사였던 민홍철 의원은 "윤리심판 규정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데, 징계의뢰는 2년이 지난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각하 처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게다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징계시효를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국회의원의 당규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보다도 징계시효가 1년이 짧다. 

    당 관계자는 "징계시효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전해 이와 관련 당내에서 문제인식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더민주는 당무위원회를 통해 윤리심판원 규정에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시 윤리심판원 위원은 6개월 전에 사퇴해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는 윤리 기준 강화와 관련도 없는데다 당무위원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등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