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선임비를 받아 편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22일 지난 18일 경산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속여 수 십 차례에 걸쳐 변호사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김○○(41·여)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자신도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부모이면서 다른 피해자 학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공범 주○○(56)씨를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가장해 범행에 가담시키고 합의금이 금방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여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보상금을 받아줄 것처럼 속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