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미국 영주권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이 20일 기준으로 정학히 한 달을 남겨뒀다.

    조 교육감은 다음 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 법정에 설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까지 4일 연속으로 재판을 열어, 빠르면 23일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배심원들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들로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고,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우려에 대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할 권리와 이를 배제할 필요성을 비교해야 한다”며,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으며, 조 교육감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조 교육감은 경쟁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형사재판 일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 결과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허위사실인줄 알면서도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조희연 교육감이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방식이 이번 사건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우려한 것처럼,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참여재판이 오히려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학부모단체들도 국민참여재판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경자 공학연 회장은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된다면 조희연 교육감은 당연히 유죄를 인정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배심원의 감정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결이 달라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여론과 배심원의 성향 등 다양한 것이 고려되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법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조 교육감에게)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동석 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수면위로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조희연 교육감 측은 재판과 관련된 말을 아끼면서도, 고승덕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일 뿐,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 측 항변의 핵심이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제기가 고승덕 후보의 낙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보수진영의 분열과 고 후보의 딸, 캔디 고의 폭로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조희연 교육감 측은 고승덕 후보를 음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 측은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광범위 하게 확산돼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조 교육감 측은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행법상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된다면 그 즉시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