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인철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제공
    ▲ 최인철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제공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기관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즉 행정규칙 성격의 포상규정이 조례로 만들어져 포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최인철(경제환경위) 대구시의원은 지난 13일 폐회한 제231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 포상조례안’을 발의하고 포상대상,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포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포상규정은 지난 1991년 훈령 제26호로 지정된 ‘대구광역시 의회 포상규정’으로 의회의 예규로써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존재해왔다.

    이에 최 의원은(경제환경위원회)은 “포상은 내부 공무원 뿐 아니라 개인, 단체, 기관 및 외국인 등 민간에 대해서도 대외적인 행정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포상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의 포상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례로 재정립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하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이번 포상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권자인 의회 의장이 수여하게 된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세가지 종류로 나뉘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