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형사부 항소심 사건 맡아..홍씨, 변호인 선임계 제출홍씨 사건, 1심 이어 2심도 ‘법무법인 이공’이 변론
  • ▲ 홍가혜씨 페이스북.ⓒ 페이스북 화면 캡처
    ▲ 홍가혜씨 페이스북.ⓒ 페이스북 화면 캡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 현장인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민간잠수사들에게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했다”는 허위사실을 생방송 인터뷰에서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홍가혜씨에 대한 항소심 사건 재판부가 정해졌다.

    취재결과 홍가혜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춘호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홍가혜씨는 지난 5일 법무법인 이공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무죄판결로 여론의 관심을 끈 홍가혜씨 사건 항소심은 다음 달 초 첫 공판기일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가혜씨는 지난해 4월18일 세월호 참사 직후 종합편성채널인 MBN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의 (세월호 실종자) 구조 활동을 막고,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들이 선내에서 생존자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지난해 4월18일 홍가혜씨의 MBN 인터뷰 당시 모습.ⓒ 방송 화면 캡처
    ▲ 지난해 4월18일 홍가혜씨의 MBN 인터뷰 당시 모습.ⓒ 방송 화면 캡처

    장정환 판사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란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인의 언행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며, “(무죄선고가)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장정환 판사(연수원 35기)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거쳐 2013년부터 목포지원 판사로 일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홍가혜씨의 부절적한 언행을 질책했지만, 목포지원 판결 이후 홍가혜씨는 서울과 성남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격려 인사를 받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3일에는 페이스북에,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의 기고문을 인용해 “(자신에 대한 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최가 없었음을 선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 ▲ 지난달 13일 홍가혜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방송 화면 캡처
    ▲ 지난달 13일 홍가혜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방송 화면 캡처

    이어 홍씨는 같은 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홍씨는, “허언증 환자, 관심병 환자 등으로 인신공격성 비방, 비난을 하며 저를 음해할 시에는 언론이든 네티즌이든, 어떤 언급이나 통보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 지난달 13일 홍가혜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방송 화면 캡처

    홍씨는 지난달 24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난 사진을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을 격려해 줬다고 전했다.

  • ▲ 홍가혜씨가 SNS에 올린 이재명 시장과의 면담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 홍가혜씨가 SNS에 올린 이재명 시장과의 면담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이재명 시장님께서 ‘자유인으로 살아왔던 제가 자유를 잃긴 했다’는 농 섞인 푸념에, 대신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 1월24일 홍가혜씨 트위터


    홍씨를 기소한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목포지청의 한 관계자는 항소사실을 전하면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항소를 하지 않겠느냐. 항소심 결과를 지켜 볼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전했다.

    앞서 홍가혜씨의 ‘거짓말 인터뷰’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해경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맞아 쓰러져 링거 맞고 누운 사람을 더 패서 의식불명을 만든 수준”이라며, 1심 판결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홍가혜씨 재판이 관심을 끌면서, 그녀의 변호인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홍씨 재판 변론은 1심과 2심 모두 법무법인 이공이 맡고 있다.

    법무법인 이공은 구성원 대부분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홍가혜씨에 대한 무죄판결 뒤인 13일, <홍가혜, 면죄부 선언이 아니라 무죄판결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일부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양홍석 변호사도 법무법인 이공의 구성원 변호사 중 한명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당시, 이들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