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라텍에서 만난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먹여 잠들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10일 콜라텍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여·68)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먹여 잠들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B씨(남·68)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콜라텍에서 만나 알게 된 여성에게 차를 마시자고 유인, 1월 15일 구미에 있는 모 다방에서 생강차에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을 태워 잠들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다이아반지 등 60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은 경기도에 있는 콜라텍을 탐문하던 중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구속하는 한편, 다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미경찰서는 같은 날 승려를 사칭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찰에서 된장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건네받아 도망한 피의자 A씨(49세 사기 등 6건, 피해액 1억9천만원)를 6개월간 추적 끝에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14년 3월 1일 구미시 무을면 소재의 한 컨테이너 내에서 사찰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구입비를 투자하면 새로 지은 사찰에서 된장, 고추장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보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