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규 "궐위 일주일 안에 선거 치러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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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신임 국무총리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신임 국무총리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새 국무총리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규정에 따르면 1월 말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규정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동반 선출된 정책위의장은 당연 사퇴하고 궐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일은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당규에 따르면 이날부로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 내정자로 신분이 바뀐 만큼 7일 이내, 즉 이달 30일까지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여서 당초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때를 경선 시기로 보고 있었다.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속속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의원들 간의 투표인데 불필요하게 '조기점화' 시켜 갈등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이로써 원내대표를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당내에서는 3선의 유승민·이주영·홍문종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