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유기준 "외통위 마비" 주장..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반발
  •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연합뉴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당 지도부의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당론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야당과의 협상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의 유 의원 설득이 북한인권법 조속 처리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유기준 의원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당론 채택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주관 상임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면 굉장한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해가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부의만 한다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해도 19대 국회 말쯤 돼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의원들이 국회 출석하기 어려운 때에 이것이 과연 (통과)되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패스트트랙은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한 제도다. 상임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외통위는 현재 재적의원 23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14명으로, 이미 5분의3 이상이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외통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유기준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처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 ▲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활용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대책을 세운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6선 중진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많은 의원들이 신속 처리 방안에 공감을 했다"며 "결국 '당론 채택'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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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기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외통위의 무기명 투표를 언급하며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한 표라도 기권이라든지 반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말 그대로 지도부의 불신임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