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조여정과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워킹걸'의 개봉 등으로 인지도를 회복했던 클라라가 '전속계약 위반 소송' 문제로 인해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지난 14일 채널A는 단독보도를 통해,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소속사도 클라라를 상대로 쌍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해 진실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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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라 소장에 따르면 소속사 회장인 이모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적혀 있다.

    특히 클라라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이 씨가 남자친구로 착각해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오전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이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이번에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의 주장에 따르면 클라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했고, 계약 해지를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걱정해 언론에 밝히지 않았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 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다.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속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입에 담지? 간이 크구나", "클라라 발랄하고 보기 좋았는데 다시 인기 떨어지나', "승소 한다 해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어느 측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패한다면 클라라는 지난 2013년에도 시구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으나 연이은 거짓말로 '구라라'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중의 질타를 받은 바 있어 조금씩 회복했던 이미지에 또다시 한번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