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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채널A는 14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2014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채널A 측은 "소장에 따르면 회장 이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또한, 이 회장은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채널A는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알렸다.하지만 소속사는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반박했다.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현재 소속사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맺었다.[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뉴데일리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