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부패척결 이뤄달라" 간곡한 부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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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1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도 김영란법의 본회의 통과는 요원해보인다. ⓒ뉴데일리DB
    ▲ 오는 1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도 김영란법의 본회의 통과는 요원해보인다. ⓒ뉴데일리DB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2014년을 뒤흔든 데는 세월호 참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

    고구마 줄기 같은 부패 사슬을 끊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취지에서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발의된 김영란법을 사회에 정착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직 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국회의 태도는 시종일관 미온적이었다. 지난해 본회의는 고사하고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에서조차 제대로된 논의 한 번 못했다.

    이달 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지만 하루 이틀 소위에서 논의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어서 오는 1월1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도 불가능하다. 

    특히 정무위는 여야의 갈등 구도에서 힘없이 끌려다니기만 했다.

    당초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김영란법 등 현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새정치연합의 불참으로 모두 불발됐다.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며 '보이콧'에 나선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법 적용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은 보이고 있지만 취지나 내용에는 대부분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성사 의지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차기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정우택 위원장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내용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과 관련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에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

    다만 부정청탁의 개념을 비롯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적용, 처벌 가족의 범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양상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부분에서는 연좌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현실 법 적용 범위를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도 추가해 상당수 보완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가 연이어 지연되면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부조리를 근절하려는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스스로가 이해 당사자로 개혁 법안의 통과로 기득권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권익위와 조율과정도 있고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지난해 그러한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무위도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는 꼭 통과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