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40개 제품 중 부작용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돼


  • 지난 2008년 10월 18일부터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부작용 발생 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

    귀 · 손목 등 신체 부위에 직접 사용하는 향수에 접촉성 피부염 · 색소이상 · 광화학반응 ·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 · 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 · 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15개 제품(수입 7개 · 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 · 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2개 제품[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시슬리코리아)], [꾸뗄르 페르몬 향수(셀코스메틱)]의 HICC 함량은 10ppm 이상이었지만 이에 대한 표시는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은 3개 성분(HICC, atranol, chloroatranol)의 사용을 금지하고 12개 성분은 배합농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착향제는 [향료]로 표기할 수 있고, 다만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6종)가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향수 전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 37개 제품(수입 20개 · 국산 17개)은 1차 또는 2차 포장에 성분 표시를 하고 있었으나,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성분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7개 · 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이 안전성 문제로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 성분이 1.31~41.50ppm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HICC는 SCCNFP(화장품 및 식품 이외 제품 과학위원회)의 1999년 보고서(OPINION on frangrance allergy) 발표 이래 향료 알레르기를 가장 빈번히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현행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도 다른 성분과 구분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은 다른 성분과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주의 및 환기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으나, 향수 제품들은 전성분 표시제도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향료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다수의 착향제 성분을 사용한 향수 제품일수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 향료에 알레르기·접촉성 피부염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원료성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