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통제·제한 보호구역…변경 및 지정
  • ▲ 국방부 관련 자료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국방부 관련 자료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국방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45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46,521㎡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48,53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필요한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필요한 구역이다.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구역이다. 

    【통제보호구역】출입행위 제한, 협의된 공공사업 외 주택의 신축금지
    【제한보호구역】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가능, 협의된 건축행위 가능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일원 33,687㎡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일원 12,834㎡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지정】국군통신사령부 위성운용국 방호 및 시설보호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 일원 48,53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해당 토지를 국방부에서 매수했다.

    위에서 열거된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