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주장, 조목조목 반박"대북전단, 北동포 인권 자각 위해 필요한 행위"
  •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바른마음갖기회'는 10월4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변에서 [대북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2014.10.04 ⓒ 뉴데일리DB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바른마음갖기회'는 10월4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변에서 [대북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2014.10.04 ⓒ 뉴데일리DB

    [대리기사 집단폭행]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대한 무료변론으로 화제를 모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행변)이, 28일 대북(對北)전단 살포가 위법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행변>은 이날 성명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며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인터넷 매체 대표는 대북전단 날리기 운동을 벌이는 박상학, 이민복씨를 형법상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항공법 위반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행변>은 먼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材), 동물의 사체(死體)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라며, “대북 풍선 안에 든 전단지, 쵸코파이, 달러 지폐 등은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이 항공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 “항공법 및 동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는 자연 바람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는 풍선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이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일컫는다.
    <행변>은 풍선을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풍선에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변>은 “남북교류협력법은 교역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거래나 교류의 상대방이 특정돼 있거나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북 전단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행변>의 판단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거의 일치한다.

    앞서 통일부는 항공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ㆍ교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행변>은 “형법상 외환죄 또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므로, 그런 억지 주장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