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9월 30일 인화학교 출신 장애인 7명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했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과실로 인해 성폭력이나 교육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국가 등의 과실을 이미 충분히 입증했고,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 인화학교에 다니던 A씨 등은 청각과 언어 장애인들로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교사와 직원들로부터 지난 2005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국가와 자치단체가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우석 법인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4억 4천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는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이뤄진 재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돼 2013년 4월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사진=영화 '도가니' 포스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