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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상황이 아닌 평시 위기 발생 단계에서도 정부가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이 개정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국지 도발과 핵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제때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 3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 위기 상황 때 적시 대응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전시대기법에 의한 동원 방식은 평시법에 의한 동원 방식으로 바뀐다. 대통령이 상황과 법적 절차에 따라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다.
그러나 군이 평시에도 긴요 전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과 민간 차량을 평시에 동원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및 재판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의 우려가 제기된다.
부분 동원 대상의 범위는 현역병 이외에도 향토예비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등 병역 의무자와 민방위대, 민간의 인력·물자·업체·토지·시설 등이 될 전망이다.
또 부분 동원되는 민간의 재산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어도 정부가 민간에게 인력 및 물자 참여와 사용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도록 정하지 않은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국지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을 전시대기법으로 제정해 국지전 발생 시 예비군을 부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동원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로 동원집행기구인 가칭 '국군동원사령부'를 2018년 이후 창설한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