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부정적..."조사위 수사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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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새누리당이 지난 7일 여야 간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데일리DB
    ▲ ▲ 새누리당이 지난 7일 여야 간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데일리DB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번복키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번복됐다"며 "야당이 이를 다 무시하고 새롭게 수사권과 조사권을 유가족에게 다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측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저는 이 문제를 여야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의 형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어 "현행 법과 규칙을 깨고 피해자에게 수사권과 조사권을 주는 선례를 만들면 미래에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문명사회에서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고 수사하고 심판한다면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문명사회가 아니다. 모두가 자기가 피해 받은 사람이 재판하려 든다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하는 것인데 (야당이) 의총에서 뒤집어 버리면 협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거쳐야 할 필요한 절차는 거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세월호특별법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른 민생경제 법안은 그것대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결의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1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