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김재윤-신학용 역시 출석 여부 불투명
  • ▲ ▲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DB
    ▲ ▲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DB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서울종합예술학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신계륜 의원 측은 검찰에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석 시기를 13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약속한 날짜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13일 이전에는 신계륜 의원을 소환할 방침으로 조만간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계획과는 달리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넘기면 이후 광복절 연휴가 시작돼 사실상 국회 체포 동의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신계륜 의원이 2차 소환 요구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신계륜 의원 측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출석한 것"이라며 "당에서도 준비 없이 검찰에 출석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해 출석할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내일(11일)과 모래(12일) 각각 소환을 통보받은 같은 당 김재윤, 신학용 의원 역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들 세 의원이 모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석을 연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회기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15일부터 3일간 연휴가 이어져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은 14일뿐이다.

    이때를 넘기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 동의안 처리를 기다리거나 불구속 기소를 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