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등,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중형선고 촉구 기자회견

    코나스(강치구)    
      
    오는 11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중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8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회장 박세환)와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에 속한 16개 단체를 비롯해 자유총연맹 회원, 시민들이 참석해 이들 단체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재향군인회 이재관 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석기 일당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반역을 도모했다.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후방 교란과 무장폭동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생지옥으로 만들려 했다”며 “이석기 일당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관 부회장은 “이들은 참회와 속죄는커녕 내란음모가 조작이라며 국민을 우롱해 왔다”면서 “금번 2심 선고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1심 선고량을 뛰어넘어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전복을 위한 국가반역세력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ROTC중앙회 김인식 사무총장은 결의문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그 일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등이 구형됐다. 이석기 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한 반 국가사범으로 국민의 공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인식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천만 회원을 비롯한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와 애국단체총협의회 회원 일동은 법원이 이석기 일당에 대해 엄벌 중형으로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들 단체의 대표들은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회견문을 접수시켰다.
     
       다음은 기자회견문과 결의문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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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서울고등법원 재판관 여러분!
     
      오는 11일, 이석기 일당의 선고공판에서 우리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석기 일당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석기 일당은 현역국회의원으로서 국가반역을 도모했습니다.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후방 교란과 무장폭동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생지옥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심 선고를 통해 이석기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회와 속죄는커녕 내란음모가 조작이라며 국민을 우롱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감옥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적화통일을 부르짖어 온 골수까지 새빨간 종북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2심 선고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1심 선고량을 뛰어넘어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 여러분!
     
      이석기를 비롯한 RO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따라 내란음모를 획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통합진보당에는 민족민주혁명당,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간첩사건 등 간첩단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포진해 국가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선동하는 종북정당 통합진보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간의 야합으로 국회에 진출해 이적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종북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편승해 내란음모를 모의한 이석기 일당을 단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과 불경 어디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에 대해 용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국가전복을 위한 국가반역세력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석기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종교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재판관 여러분은 어떠한 불법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석기 일당을 극형으로 다스려주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관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석기 일당을 어떻게 처벌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명심하고 이석기 일당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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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그 일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등이 구형됐다. 이석기 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한 반 국가사범으로 국민의 공적(公敵)이다.
     
      이석기는 현역 국회의원이면서도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고 RO총책으로 ‘주요시설 타격 등 후방교란 폭동’을 논하는 등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혼란과 공황상태로 정부 기능 마비’를 도모하는 등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광분했다.
     
      특히 이석기는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삼아 혁명역량을 강화한 후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한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종북 이적정당의 핵심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천만 회원을 비롯한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와 애국단체총협의회 회원 일동은 법원이 이석기 일당에 대해 엄벌 중형으로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치국가이다. 국가변란‧내란음모 혐의 이석기를 중형으로 처벌하라!
     
      하나, 이석기와 그 일당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들고 국민을 극도로 혼란시킨 반역사범이다. 법정최고형 선고로 일벌백계 처단하라!
     
      하나, 종교4단체 지도자의 ‘이석기 선처 탄원’은 무엇이 정(正)이고 악(惡)이며 관용인지를 모르는 무지다. 종교계의 탄원 외압에 사법부는 정의의 재단으로 강력 응징하라!
     
      하나, 우리는 법원의 이석기 RO 조직의 중형처벌을 믿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그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2014년 8월 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애국단체총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