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
  • ▲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했다. ⓒ뉴데일리DB
    ▲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했다. ⓒ뉴데일리DB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했다.

    이는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을 향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라는 줄기찬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새누리당이) 법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양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둬 업무협조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 3명 등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채택 문제로 지연된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감사 분리시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요 민생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도 함께 처리된다.

    이밖에 여야는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의 사건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