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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거래금액을 신용카드 발행국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자국통화결제 서비스]로 원화 구입 시 돈을 더 내야한다고 밝혀졌다.
그 이유는 원화로 결제할 경우 미국 달러나 현지화폐로 결제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청구되기 때문.
[원화결제 서비스]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짜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손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 및 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해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 62.0%(31건), 비자카드가 38.0%(19건)이었으며, 원화결제가 이루어진 지역(온라인 제외)은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고, 유럽국가(영국, 스페인 등)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순이었다.
원화결제는 주로 해외여행객들이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업종별로 호텔, 면세점, 음식점, 백화점, 아울렛 순으로 이뤄졌다.
또한 원화결제의 52.0%는 온라인에서 발생했으며,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다.
그리고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최소 2.2~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됐다.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3,085원으로 나타났으며,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이나 직구(직접구매) 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출국 전 [신용카드 해외이용 가이드] 등을 스마트폰에 담아두었다가,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주면 된다.
또는 미국달러 혹은 현지화 결제를 해달라고 말하자. 해외에서 이용하는 신용카드 거래의 기준통화는 미국달러(USD)다. 따라서 미국달러가 아닌 제3국 통화간의 환전은 불필요한 추가적인 환전이며 3~8% 수수료도 물게 된다.
결제 후 영수증에서 원화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결제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재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직구를 할 경우, 해외사이트인데도 물품 및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보이면 원화결제가 의심되니 주의하자.
또한 원화로 결제한 금액이 최종 카드청구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초기화면에서 접속국가를 미국으로 선택해 영문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결제 시 결제통화를 미국달러를 선택하면 되지만, 일부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통화를 지정할 수 없고 무조건 원화결제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원화결제 주의 사이트 목록
[사진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