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감독에서 목사로 변신한 서세원이 아내의 목을 조르고 옷을 찢는 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을 신고한 뒤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낸 서정희가 끝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정희는 지난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서정희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의 '폭력'과 '여자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희는 4일 오전 1시경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가정과 남편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며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남편의 '여자 문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고백했다.

    서정희는 "결혼하고 32년 동안 남편만 믿고 살아왔는데 돌연 '여자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며 몰아세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혼 결심을 한 이유는)여자 문제다. 하지만 (서세원은)되레 (나를)의심하며 몰아세웠다. 나는 (여자 문제에)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가정을, 남편을 지키고 싶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였다. 그 확답만 받으면 되는 거였다. 그런데 내 잘못으로 몰았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서세원은)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 마디로 외도 문제를 일으킨 건 '남편' 서세원이었으나 되레 자신을 의심하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였다는 것. 이어 서정희는 "'그런 일'이 있고나서 서세원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혀, 두 사람이 고성을 높이고 몸싸움까지 벌이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외도' 문제였음을 직감케 했다.

    서정희는 사건 당일(5월 10일) 양자간 격렬한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가벼운 터치' 정도로만 알려졌던 서세원의 폭행이 사실은 옷이 찢어질 정도로 심각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됐다.

    그 날. 집 지하에서 남편이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 욕도 퍼부었다. 내 옷이 찢어지고 몸에 상처가 남았다. 건물 보안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때 지나던 이웃 아주머니가 저러다 사람 죽는다며 경찰에 전화를 걸어줬다. 이 모습은 CCTV에 찍혔고, 경찰 조사에서도 다 말했다.


    지금껏 다수 언론은 '서세원이 서정희의 목과 가슴 등을 밀쳐 서정희가 넘어지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정희는 "남편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수위의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세원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다"고 밝혀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CCTV 확인 결과 서세원의 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인 처벌은 물론 도덕적인 비난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정희는 서세원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폭행사건 이후 매일 수십 통씩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게 무서워서 그랬다"고 밝혔다.

    또한 서정희는 '5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자신이)피소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내가 전세금 20억원을 받고도 5억원이 주기 싫어 미국으로 도망친 사람처럼 보도됐는데, 전세금을 받아 은행 대출금을 다 갚았다"며 "관련 서류도 다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