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업체들로부터 현금-향응-상품권 받은 혐의검찰, '금품 직접 전달했다' 브로커 진술 확보해
  •    

    검찰이 6.4 지방선거에서 농약급식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을 구속했다.

    2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식자재 배송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9년 1월∼2012년 10월 친환경유통센터장으로 재직하며 농산물을 학교로 운반하는 배송 업체 선정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현금 3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다른 배송 업체들로부터 향응과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배송 업체들에게 선정 기준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배송 업체와 센터장을 연결해준 브로커를 구속수사하던 중 “금품을 직접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고씨를 구속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한 학교급식 자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이른바 '농약급식'이 화제가 됐다.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2년 1년 사이에만 센터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농산물 10개 품목 8,647kg이 서울시내 467곳의 각급학교에 급식 자재로 공급됐다.


  • ▲ ⓒ 뉴데일리DB
    ▲ ⓒ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