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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朴元淳)의 서울市, 평양과 자매결연 맺나?
"경평(京平·서울과 평양) 축구대회와 서울오케스트라 협연 등
스포츠·문화 공연뿐 아니라 공동 역사 연구와 도시계획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
김필재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25일 <평양을 파트너 도시로 생각하고 문화 교류뿐 아니라 공동 역사 연구, 나아가 도시계획 협력 등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고 한다. -
朴 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우리는 평양과 도시 차원의
교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경평(京平·서울과 평양) 축구대회와 서울오케스트라 협연 등 스포츠·문화 공연뿐 아니라 공동 역사 연구와 도시계획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한다.재원은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90여억 원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朴 씨는 올해 1월7일 신년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잘 돼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 서울시의 많은 사업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쉽게 말해 남북한 도시 간에 일종의 ‘자매결연’을 맺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번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내 좌파(左派)단체들이 주장해온 사안이다.
6.15선언 실천을 외치는 左派단체들(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 6.15·10.4 국민연대 등)은 2011년 9월30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6.15 10.4 평화통일번영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6.15와 10.4선언 이행 및 서울시·평양시 자매결연을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결의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평화통일번영의 이정표”라며 “이번 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무엇보다 먼저 6·15 10·4 선언의 완수를 결의하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6·15 10·4 선언 완수를 위한 서울·평양 자매결연을 공약할 것을 요청한다”며 “서울시와 평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6.15 10.4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교류 협력에 앞장선다면 온 겨레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언급한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이라는 발언을 통해, 그리고 그동안의 발언을 통해 적어도 그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자유통일을 지향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에 따라 통일의 결과가 달라진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감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통일은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박원순, 김일성 만세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아'
박원순 변호사는 2004년 9월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언론의 국보법 폐지 반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었다.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 씨는 “언론들이 국보법 논의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 논리에 맞게 기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 국가보안법 논쟁 등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언론의 부정적 역할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보법 폐지만 해도 여야에서 활발한 찬반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혼란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통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예로 들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다. 최근에는 언론인을 이 조항으로 처벌한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엔 많았고, 지금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법조인인 박 씨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 내 친북좌파 인사 및 단체들의 주장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큰 발언이다.
북한의 대남적화 방안의 핵심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이다. 이는 한국에 연공(聯共) ‘자주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 내 친북좌파단체들과 함께 일관되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 法網(법망)인 국보법이 사라지면 북한의 주체사상 확산과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 씨가 문제로 지적한 국보법의 중심 조항 제7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 아래 행해지는 利敵(이적) 표현 및 주장들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친북좌파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형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친북좌파는 ‘냉전이 종식됐고 시대가 변했으니, 국보법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냉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무력도발과 인터넷을 통한 대남선동, 친북세력의 체제 전복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국보법을 강화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외칠 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넘치기 때문이다.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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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4년 9월24일자 <미디어오늘> 기사 일부 캡쳐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