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추진委 , 정당 민주기본질서 위배 시 강제해산 가능
  •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학회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세미나를 열었다. ⓒ뉴데일리DB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학회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세미나를 열었다. ⓒ뉴데일리DB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와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 공동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해산이 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자격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진당 해산촉구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3차례에 걸쳐 장시간 진행됐다. 순서는 ▲제 1세션 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 ▲제 2세션 통합진보당의 북한추종 활동 ▲제 3세션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판단 순이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법적 쟁점인 ‘위헌성 판단’을 다룬 3세션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정기승 전 대법관,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판단’ 발표에서 “헌법은 정치적 단체인 정당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만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경우 강제해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여부 판단에 대해 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 출판물에 이르는 모든 자료와 구성원들의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목적 중 하나인 ‘통일’과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형태의 통일방식을 추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될 수 없으며 통합진보당의 통일정책이 북한의 방안과 동일하다면 헌법질서에 위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코리아 연방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임에도 일반적인 국민의례를 따르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있었던 점을 들며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나타내고 애국가가 국가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국정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의 성격에 관해서도 김상겸 교수는 “단순한 진보정당을 넘어 사회주의적, 계급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민중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노동자 또는 민중에 주권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목적과 활동을 할 경우 헌법질서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신속히 처리해 헌법질서 준수와 정치적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