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항목 병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및 병무행정 용어순화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때 현역입영과 근로소집 등을 기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27일 '병역법'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취소 요건 정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 ▲외무공무원 임용예정자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규정 정비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및 절차 완화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병무청은 ▲ 전시 현역 및 병력동원소집 기피자 등 처벌기준 강화 되면서  전시 인력‧물자동원 기피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전시 현역입영‧병력동원 기피자도 4년 6개월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이외에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18건)해 병무행정 용어를 쉽고, 시대에 맞게 순화하여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