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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이용 송영길, 오히려 유정복에 관권선거 [남탓]

서해동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조사 착수 예정"

입력 2014-05-27 04:47 수정 2014-05-27 09:13


 
서해동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관권선거]논란에 휩싸였던 인천시장 새정치민주연합당 송영길 후보가 도리어 상대후보인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에게 공격을 가했다.
경미한 사안이라 선관위의 경고조치로 끝난 [인천시 시정 모니터링 여론조사]를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발조치를 번복했다는 것이 송영길 후보 측의 강변이다.
송 후보측은 “경찰이 지방선거기간에 맞춰 야당후보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유 후보가 [관권선거]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가 전 안정행정부 장관인 만큼 경찰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유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선거철이면 으레 나오는 야당의 관건선거 의혹제기지만, 현역 시장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난 송영길 후보가 할 수 있는 [네거티브]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측은 “시민예산을 바탕으로 최측근을 통해 선거관련여론조사를 한 것이 진정한 관권선거”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송 후보 측이 서 씨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마치 관권선거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후보가 정당한 법집행을 왜곡하고 [남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범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사전선거운동에 쓴 엄정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송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관권선거는 시장으로 있으면서 시민예산으로 선거관련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관권선거다.”

  - 유정복 후보 측


지난 19일 경찰은 서 씨가 2011∼2013년 사이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사흘 뒤인 23일, 인천지법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정복 후보 측은 "선거철을 앞두고 논란을 우려해 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범죄 혐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했다. 서 씨는 앞으로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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