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간첩단에 유리한 판결했던 사람이 왜 유우성 간첩사건에 배정됐나?
  • 김흥준 판사의 유우성 재판은 우연일까?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국정원장을 범인시했던 前歷者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일심과 간첩단 관련 발언을 범법시했던 김흥준 판사가 이번에 유우성 간첩사건에 항소심 판사로 배정됐을까?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에 대해 당시 좌익진영이 ‘신(新)공안정국 기도’라며 강력 반발하자, 일심회 간첩단 수사를 지휘하던 김승규 국정원장은 수사가 한창 확대되는 도중에 사퇴당했고, 결국 일심회는 ‘연루자 5명’만의 사건으로 종결됐다. 2012년 5월말 동아일보에 “盧정부 靑참모 대부분 ‘수사 그만두라’고 압박했다”고 증언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종북(從北)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됐지 않나”며 “제가 수사 때 수사팀에 여러 차례 ‘나라를 위해서 이 사건은 반드시 유죄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는 대답했다. 동아일보는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은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알렸다.

    2008년 7월 일심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J씨 등 5명(일심회 간첩단 연루자)이 김승규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5명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확정판결 했었다. 간첩단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이 언급했다고 배상금을 물게 한 판사가 바로 김흥준이다. ‘국정원장은 간첩단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게 김흥준 판사의 판결 취지가 아닌가?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자의 질문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발언을 범법으로 판결한 문제의 김흥준 판사를 법원행정처의 과연 누가 이번에 유우성 재판의 항소심 판사로 배정했을까? 상식적 국민의 의심이고 질문이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자신을 찾아온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계속 요청하는 기자의 “이번 사건이 간첩단 사건인지 논란이 있다. 간첩단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김승규 원장은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 고정간첩이 연루된 사건 아닌가. 이미 구속된 5명은 한 달간 집중적인 증거확보 등 수사를 통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이것이 기사로 언론에 보도되자, J씨 등 5명은 “김승규 원장은 당시 우리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간첩 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보도됨으로 인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간첩으로 인식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김승규 전 국정원장에게 배상 판결했다.

    당시 김흥준 판사는 “일심회의 실체 및 원고들의 간첩행적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했던 시점이므로, 과연 원고들이 이적단체 등을 구성했다는 점과 간첩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공표해도 무방할 만큼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의문”이라며 “실제로 원고들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은 무죄로 확정됐고, 일부 원고들의 간첩혐의도 무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공표행위라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 김승규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런 김흥준 판사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판사(서울고법 제20민사부 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김승규 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흥준 판사의 양심은 항소심과 상고심 판사들의 양심과 달랐다. 일심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김승규)의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 고정간첩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미 구속된 5명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발언은 단지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들이 탐지 수집한 국가기밀의 종류나 내용, 이적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시기 등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피고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혐의사실에 대한 기자의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발언내용과 동기에 비춰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을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런 사건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김흥준 판사는 국정원장은 불법자로 판단했던 것이다.

    2013년 11월 28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여,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범법자로 판결한 김흥준 판사의 판단을 배척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 김승규의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등이 없다”며 “발언 당시 피고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국가기밀을 탐지하고누설하는 등의 간첩행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일심회에 김흥준 판사는 호의적이고 국정원장에 적대적인 판결을 내렸었다. 

    이렇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대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범법자로 판결하지 않을 사안에 김흥준 판사는 일심회 간첩단에 유리한 판결을 했던 자인데, 왜 이런 판사를 하필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에 배정했을까? 많은 판사들 중에 우연히 컴퓨터가 무작위(random)로 김흥준 판사를 유우성 간첩사건에 배정했을까? 아니면 공안사건(간첩사건)에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적으로 좌편향적 판사를 공안사건이나 이념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배정하는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전 국정원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교정받은 김흥준 판사를 유우성 간첩사건에 배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법원행정이 아닐까?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수준의 고의성을 법원행정처의 재판 배정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김흥준 판사의 유우성 재판 배정에 대해 네티즌들도 의혹을 표출하고 있다.

    조갑제닷컴은 27일 “유우성 항소심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기사를 통해 “자유민주연구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25일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간첩죄 등)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간첩혐의자이자 국제사기꾼인 유우성에게 애국심이 있다고 선고한 서울고법의 김흥준 부장판사가 이른바 ‘우리법연구회’회장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성향이며 소속 판사나 법조인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자유민주진영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라며 김흥준 판사의 이념적 성향을 주목했다. 이에 한 네티즌(무학산)은 “애국 장교단의 사조직엔 눈깔을 치뜨던 것들이 국민 대중과 직접 연관된 판사 사조직은 왜 만들었나?”라고 반응했다. 우익애국진영은 김흥준 판사의 해괴한 판결도 따져야 하겠지만, ‘누가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의 김흥준 판사를 유우성 간첩사건에 배정했는지’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 네티즌(jye 일베회원)이 “김흥준 판사, 일심회간첩에 배상판결 내렸던 판사임(http://www.ilbe.com/3404478690)”이라는 글을 통해 “어떻게 국정원, 간첩 관련 사건은 어떻게 갈수록 붉으스레한 부류한테 배당이 되는 건지”라는 주장을 하자, 한 일베회원(헤스페리데스)이 “고양이 앞에 생선 가져다 준 꼴이네”라고 했고, 다른 일베회원(순수한물티슈)은 “증거조작 의혹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마음 놓고 판결했을 듯”이라 했고, 또 다른 일베회원(가르보테일러)은 “박 정권이 해야 할 가장 중대 문제”라며 “법원 판사 배정 부서 웃대가리 교체”라고 했고, 또 한 일베회원(선거철홍어폭동중)은 “법원 내 사건배당 부서나 시스템부터 고쳐야 함. 박근혜 정부 손댈 곳 많다. 사회 곳곳에 좌파 마피아와 연결된 고리를 끊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이라고 반응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