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유언비어 유포자 2명, 고소장 제출
  • ▲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다이빙 하는 해군 SSU대원.ⓒ해군
    ▲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다이빙 하는 해군 SSU대원.ⓒ해군

    해군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를 배포한 2명을 고소했다.

    27일 해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 훼손)'에 따라 해군 작전사 연습훈련참모처장(대령) 명의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세월호 수색작업 한창이던 지난 19일과 22일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서비스에는 각각 ‘한-미 해군 합동 군사 훈련중(독수리 훈련)’과 ‘이게 잠수함 아니면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된 글에는 세월호의 항로 변경 사유와 침몰 원인에 대해 ‘세월호가 평소 다니던 정규항로가 군사훈련으로 인해 민간 선박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美 핵잠수함과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해군은 고소장에서 “항행금지구역은 시간상 세월호의 항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인근해역에서 미국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은 없었으며, 수심이 얕아 핵잠수함의 크기를 고려시 잠수함이 활동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적으로 어렵고 비통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종식돼야 한다는 것이 해군의 고소 취지이다.

    또 “사실무근의 거짓내용을 적시하는 등 해양수호를 위해 헌신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모욕했다”고 전했다.

    해군본부 법무실장 김칠하 대령은 “이와 같은 인터넷 게시물은 해양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세월호 희생자 탐색·구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