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 전 통과 안되면 국제적 망신”野 “여야간 협력있다면 약속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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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왼쪽)과 민주당 최원식 의원(오른쪽).ⓒ 조해진의원 공식사이트, 최원식 의원 페이스북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왼쪽)과 민주당 최원식 의원(오른쪽).ⓒ 조해진의원 공식사이트, 최원식 의원 페이스북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통과를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조 의원은 이번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2012년도에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협약이다.
    이미 70여 개국이 국내법을 통과시킨 상태인데
    만약 네덜란드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4일까지
    국내법을 통과를 못 시킨다면
    이것은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이 법안이 심사를 마쳐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통과가 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꼽았다.

     

    국회 전체가 지금 기능부전 상태에
    빠지고 있는 원인은 선진화법에 있다.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야당이 아무런 이견도 없는 법까지
    인질로 잡고 처리를 안 해주면 여당은 아무 방법이 없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이 오는 20일 단독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야당 없이 의결이 불가능해 야당을 더욱 설득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그는 야당에서 조건으로 내건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여당이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도 통과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여당이 여론을 동원해
    우리를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발표 내용은
    참여국 모두 2014년 말까지 법안을 발효하자는 것이었기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올해 안으로 처리하면 된다.

                   - 민주당 최원식 의원

    또한 최 의원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에도 팽팽히 맞섰다.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의
    법안은 뒤로 미루면서 여당에 필요한 법을
    통과시킬 땐 발목잡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는 선후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