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변호사, 두 달 전 본지 인터뷰서 사건 실체 밝혀 “당시 부림사건 피고인에게 협박까지 당해”
  • ▲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 뉴데일리 DB
    ▲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 뉴데일리 DB



    (중략)
    재심을 맡은 재판부에선
    당시 수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불법 감금에 의한 진술]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는 공안수사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첩 사건의 경우 바로 피의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를 통해서 다른 정보를 색출하거나
    조직의 전모를 알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다보니 피의자를 장기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훗날 이 사건이 [재심판대]에 오를 경우
    [불법 감금]이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60~90일 이상 수사기관에서 데리고 있었으니 불법 구금]
    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뉴데일리>, 2013년 12월25일자 게재
          [고영주] '변호인'은 거짓! 노무현, 법정변론 서열도 아냐!


    1981년 부산에서 벌어진 이른바 <부림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재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부림사건> 재심 판결은
    정치사회적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속칭 진보진영]은 재심 판결을 계기로,
    잃어버린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뜻을 서슴없이 내비치고 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의 인기와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활약상까지 부각되면서
    [진보]로부터 멀어진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것이 이들의 속내이다.

    <부림사건> 재심 무죄판결의 파괴력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당장 통진당[속칭 진보진영]
    17일 선고 예정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선전전에 들어갔다.


  • ▲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석방 문화제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석방 문화제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런 식이라면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공안수사 대부분이
    [조작] 혹은 [공안 탄압]이란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림사건>은 정말 공안당국이 만들어 낸 [날조된 역사]일까?

    [속칭 진보진영]은 재심 법원의 판결을 앞세워
    <부림사건>을 조작된 허구로 단정 짓고 있다.

    그 결정적인 근거는 재심 법원의 판결이유에 있다.

    이 사건 재심을 심리한 부산지법 형사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피고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찰의 불법 구금과 자백강요], [영장없이 이뤄진 증거 수집]을 이유로 들었다.

    재심 법원의 판결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은 없다.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할 만큼 완전무결한 것일까?

    <부림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증언은
    이 사건 재심을 다시 보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
    <부림사건> 수사검사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지난해 12월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영화 <변호인>[조작된 실체]를 낱낱이 밝혔다.

    [관련 기사]

    [고영주] '변호인'은 거짓! 노무현, 법정변론 서열도 아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84431


       - <뉴데일리> 2013년 12월25일자 기사


    특히 그는 두 달 뒤 나온 재심 판결 결과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은 재심 재판부가 제시한 무죄판결의 이유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당시 그는 [분명한 간첩·이적활동 사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우선 그는 [공안수사]에 대한 재심 재판부의 [무지]를 지적했다.

    현재의 재판부가
    수십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경찰에게 고문을 당했다”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용공조작이다”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피의자들은요,
    수사 중엔 누구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고문 얘기는 전부 재판 중에 거론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진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
    면전에서 검사를 협박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면서 고영주 변호사는
    당시 <부림사건> 피고인에게 직접 당한 [위협]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당시 공안 검사가 피의자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 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사범]이 오면 저희는 [칙사대접]을 합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조사를 한 적은
    단언컨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림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워낙 컸기도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의자에게 [협박]을 당하는 기막힌 경험을 했었습니다.

    피의자 :
    “역사라는 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의해 발전돼 나가는데요.
    원시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됩니다.
    곧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터인데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그땐 저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겁니다”

    일각에선 공안검사가 강압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OO씨가 천연덕스럽게 이런 얘길
    저에게 꺼내 놓겠습니까?


    무엇보다 고영주 변호사는
    재심 재판부가 무죄의 결정적 이유로 제시한
    [불법 감금]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혔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에선
    당시 수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불법 감금에 의한 진술”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는 공안수사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첩 사건의 경우 바로 피의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를 통해서 다른 정보를 색출하거나
    조직의 전모를 알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다보니 피의자를 장기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훗날 이 사건이 [재심판대]에 오를 경우
    [불법 감금]이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60~90일 이상 수사기관에서 데리고 있었으니 불법 구금”
    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영주 변호사의 증언재심 재판부가 밝힌 판결이유의 유사성은,
    <부림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 내렸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고영주 변호사는
    과거 공안사건에 대한 실체파악을 외면하면서,
    [명백한 간첩·이적활동][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무죄를 낼 수 없는 사건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했습니다.

    <부림사건>은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조작된 역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