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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왕’ 조용필(64)이 자신의 히트곡에 대한 27년 만에 저작권을 되찾았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구레코드 측은 지난해 10얼 원작자 조용필의 노래 31곡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원 저작자인 조용필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해당 곡들은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못찾겠다 꾀고리’,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어제 오늘 그리고’, ‘비련’ 등 31곡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과거 조용필의 앨범을 발매했던 레코드사가 조용필에게 그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 등을 이전한다는 공증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공증 서류에는 향후 5년간 계약 내용과 관련해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조용필은 지난 1986년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허술하고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이후 저작권 문제로 양측은 법적 갈등을 빚어왔다.

    조용필 측은 “레코드사 측과 다시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고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용필 저작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용필 저작권 드디어 주인 품으로..”, “되찾았다 꾀고리!”, “조용필 저작권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역시 가왕의 힘!”, “조용필 저작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용필 저작권, 사진=뉴데일리 DB)